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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필독!
노란우산공제 ‘중간정산’ 허용…
재난·질병에도 퇴직금 수령 가능

✅ 6월부터 달라지는 노란우산공제,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집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퇴직금 제도, 노란우산공제가 2024년 6월 1일부터 제도
개편을 통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폐업’이나 ‘노령’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재난이나 질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퇴직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퇴직이나 폐업 등 사유 발생 시 연복리로 적립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고,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vs 변경 후 지급 사유 비교 해볼께요
| 구분변경 전 (기존 지급 사유) | 변경 후 (추가 지급 사유) | |
| 지급 사유 | ① 폐업 ② 사망 ③ 퇴임(질병·부상) ④ 노령(60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 |
기존 4가지 + ⑤ 자연재난 ⑥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선포) ⑦ 질병·부상 ⑧ 회생·파산 |
| 중간정산 가능 여부 | 불가 | ⑤~⑧번 사유는 중간정산 가능 (계약 유지 가능) |
📌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폐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연재난, 질병, 회생 등 일시적인 경영 위기 상황에서 공제금을 일부 수령하고 다시 납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정보 한눈에 정리했어요
-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가입 금액: 월 5만 원 ~ 100만 원 (월납/분기납 가능)
- 납입 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전까지
- 이율: 연복리 3.0% (2024년 2분기 기준)
- 세제 혜택: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공제금 보호: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불가 (법적 보호)

✅ 요약하자면, 꼭 필요할때 요긴하게 사용할수 있게 바뀌었네요~
-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퇴직금 지급 사유가 8가지로 확대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수령 가능
- 공제금 중간정산 가능 → 계약 유지하며 제도 혜택 지속 가능
📎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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