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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였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어요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실업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초과 시 제외
📌
지원내용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 수급 가능
✔ 연금보험료 75% 지원, 본인부담 25%

✔ 본인 부담액 예시
- 실직 전 평균소득 200만 원 → 인정소득 70만 원
- 국민연금 보험료(9%) = 63,000원
- 본인 부담(25%) = 15,750원/월
📌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시: 각 지방 고용센터
📮 그 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 신청기간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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