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수급 대상 조건
– 근무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거나
–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 마지막 사업장 근무지에서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주의 : 65세 이후에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된후 고용보험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2. 실업급여 근무일 계산
유급휴가 포함 근무일이예요
쉬는날은 날수계산에서 제외되니 잘 알아보셔야 해요
– 직장을 옮기기 전(근무기간) 18개월간 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수임,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 주5일 근로자인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해야 180일 정도됨.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3.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해 구직신청
-방문신청해도 되지만 인터넷 활용 가능하다면 먼저 구직신청해요~
- 그리고 이직확인서 신청후 승인이 났다면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전에
인터넷활용후 실업급여 수급 설명을 인터넷으로 받을수 있어요..
미리 받고가면 고용센터에서 설명회 참석을 안해도 되니 꼭 참고하세요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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